◎“30여계좌에 1천억이상 은닉”/기소때 수뢰혐의도 적용방침검찰의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진입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혐의 외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총수 조사나 각종 5공 비리 재수사를 통해 전씨의 거액 비자금 실체에 접근한 것이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이 친인척 및 측근 차명 계좌 20여개에 분산 예치된 사실을 포착했다. 조만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장이 필요 없는 가명계좌 10여개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조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30여개 계좌에 최소한 1천억원이상의 비자금이 은닉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한 「호텔조사」에서 전씨가 재임중 기업체들로부터 10억∼1백억원씩 모두 3천여억원의 성금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87년 대선직전에는 기업체에 할당해 대선자금을 모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장 내인가과정에서 건당 5억∼10억원의 뇌물이 오갔다는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체들이 일해재단설립기금, 새마을성금, 새세대심장재단기부금등으로 낸 돈중 상당액을 전씨측이 착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전씨 비자금 조성경위 및 대강의 규모를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사의 관건은 물론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어느 정도의 비자금이 은닉돼 있느냐 이다. 이 부분만 규명되면 전씨등 신군부 인사들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전씨와 친인척, 측근 소유 금융재산과 부동산 매입자금을 역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전씨 재임중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세동 안현태씨등 측근들의 비자금 조성과정 개입 및 개인비리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역시 5공 세력의 도덕성문제와 직결된다. 검찰이 14일 5공 율곡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무기중개상 소환은 전씨 비자금이나 5공의 율곡비리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5, 6공시절 군의 주요 요직에 있던 전씨 측근 인사들의 개인비리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12·12사건을 계기로 집권해 요직을 두루 거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신군부인사들이 개인비리 1∼2개쯤 없을 리 만무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소환된 신군부인사들이 율곡사업등의 비리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 기소때 5공 재임기간에 조성한 비자금 규모의 대강을 밝힌뒤 계속적인 수사를 통해 전씨와 측근들의 뇌물수수등 개인비리혐의를 추적해나갈 방침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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