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0부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4일 노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재벌총수 7명등 관련 피고인들의 불출석재판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불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1차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공판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법정에 출두토록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노씨 사건이 재판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피고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 3주일에 한번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노씨 사건재판을 관련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미 일부 재벌총수의 변호인단들에게 이같은 원칙을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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