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하던 의류점 여종업원이 “교사” 거짓 진술/본보 현지보도 큰 반향… 적극 법정다툼 “승리”【아르헨티나지사=장영철 기자】 아르헨티나 교민 유정심(37·여·미시오네스주 엘도라도시 거주)씨가 살인교사 혐의로 2백10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끝에 지난 11일(현지시간)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지난 89년 남편 이성호(43)씨와 함께 이민와 의류점 「까사 코레아」를 운영해왔던 유씨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여직원 살해미수 사건의 교사범으로 몰려 지난 5월10일 구속됐었다. 유씨의 의류점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마르타씨가 동네 불량배를 시켜 유씨의 변호사인 조네스씨의 변호사사무실 여직원 멜로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뒤 이를 유씨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 유씨가 살인교사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마르타씨가 유씨의 심부름으로 조네스씨를 찾아갔다가 여직원 멜로씨가 문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조네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네스씨와 여직원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인을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미시오네스주 포사다 지방법원은 유씨에게는 무죄를, 여종업원 마르타씨와 범인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한국일보 현지판에 보도된뒤 큰 반향을 일으켜 교민회측이 현지인과 교포 2세로 변호인단을 구성,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유씨는 석방된 뒤 『그동안 성원해준 교민들께 감사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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