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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회장 석방/구속집행 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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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회장 석방/구속집행 정지로

입력
199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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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4일 수서택지 분양사건과 관련, 노씨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노씨의 비자금 6백6억원을 실명전환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태수(72)한보그룹 총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내년2월14일까지 주거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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