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학생폭력 예방및 근절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교육청등 일선행정기관과 학교가 학생폭력 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도록 하고 결과가 부진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 대책을 지시했다.교육부는 회의에서 일선학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내외 폭력서클을 해체하고, 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폭력추방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토록 했다. 특히 각 해당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책임제를 도입해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우범학생을 소년법원에 통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했고 경찰은 등·하교시간 대에 학교주변등에 사복경찰을 배치하고 주1회씩 청소년우범지역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내년7월부터 폭력·음란성의 비디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형사입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