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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5·18헌소 오늘 선고/어제 돌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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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5·18헌소 오늘 선고/어제 돌연결정

입력
199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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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취하불구 강행/“헌재권위 중대한 도전” 판단/불기소처분잘못 밝힐듯헌법재판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 관련 헌법소원사건을 15일 상오 10시 선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헌재는 15일 선고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심리결과등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소원 신청인 측의 소취하와 검찰의 동의기간 경과에 따른 절차적인 사건종결 선언일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열고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 헌법재판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청구인의 소취하와 피청구인인 서울지검의 사실상의 취하동의에 관계없이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헌재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로 선고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헌재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상 민사소송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제적인게 아니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사재판의 소송 형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5·18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당초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한데다 검찰도 청구인들의 소원취하에 대해 14일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의함에 따라 선고없이 자동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헌재의 5·18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지검의 5·18 사건 재수사 및 정치권의 5·18 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내용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잘못된 법률적용에 의한 것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고 ▲검찰의 군사반란 여부에 대한 판단 유탈도 잘못됐다는 점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전두환씨의 대통령취임일인 80년 9월1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검찰의 재수사와 기소후 법원이 판단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정희경·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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