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부터 「돈 안드는 선거」구현을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나 법정선거비용을 대폭 상향조정할 움직임인데다 현역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담합입법·졸속심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여야 4당은 이날 열린 첫 정치관계법개정 실무협상에서 정당 및 선거후보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금지하고 현재 평균 6천여만원인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대폭 상향조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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