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의 취하가 13일 확정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완전히 무산됐다.검찰은 지난달 30일 헌재가 청구인측의 소원취하서 제출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사를 물은데 대해 2주 만기일인 이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 헌재가 이 사건 취하확정사실을 정식으로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음번 정기 심판선고기일에 다른 심판선고와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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