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초엔 구체약정 협상/설계감리싸고 한미 신경전 예고공급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당장 북한에 경수로 건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협정은 일종의 「헌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하위 법률」 「규칙」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이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위한 별도의 약정들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새로운 후속협상에 착수해야만 한다. 양측은 이 협상에서 ▲행정적 협조절차 ▲법적지위 ▲영사보호 ▲상환절차 ▲구체적 공급일정등 10여개 사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특히 KEDO와 한국전력간에는 경수로 상업계약(주계약) 체결교섭이 본격화할전망인데 이 교섭도 약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KEDO와 한전은 이미 지난달말 상업계약 체결을 위한 1차접촉을 가졌다』고 밝혀 현재 협상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상업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내년부터 부지준비를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상업계약 체결과정에서는 미국측 감리회사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역할을 놓고 한·미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미국 원자력발전설비회사(AE)중에서 선정되는 PC에게 설계감리까지 맡기려 하는 반면, 우리측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PC는 기술적 자문을 위한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특히 이번 공급협정문에 「KEDO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선정한다」는 식으로 딱 한줄만 애매모호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또다른 주요 쟁점은 약 40억달러로 추산되는 경수로 건설경비 재정분담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다. 이 역시 지금까지 대강의 원칙만 정해진 상태로 KEDO내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남북한간의 직접 접촉이 잘 이루어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이다.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역시 공급협정문에 일부 언급은 됐지만 그 내용은 「모든 사업 참여자간 효율적 접촉과 협력 도모」란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 동결과 재처리 금지의무 계속 유지등 북·미 기본합의사항 이행문제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문제이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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