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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연부 연납 내년부터 물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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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연부 연납 내년부터 물납도 허용

입력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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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3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재경원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으나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과 주식 채권등의 유가증권으로도 낼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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