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합법적」결정앞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뒤 만기 전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3년짜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도 되기 전에 돈을 상환하려 하자 상환액의 1%를 수수료로 부과한 씨티은행 대출약관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만기일 이전에 돈을 갚을 경우 은행입장에선 이자수입감소와 자금운용차질등 손해를 입게 되므로 고객이 이를 배상하는 것은 현행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만기전 대출상환에 대한 수수료부과는 전 금융권에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은 국내은행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등이 기업대출에 한해 중도·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계 씨티은행을 제외하고는 일반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은 없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허용하더라도 ▲요율을 반드시 약관에 명시하고 ▲고객에게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급적 개별대출약정별로 운용하도록 전국은행연합회에 요청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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