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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 거액CD 덤핑매각 혐의/검찰 비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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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 거액CD 덤핑매각 혐의/검찰 비자금 수사

입력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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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실명제직전 현금화” 포착/검은돈 은닉처 확인될지 관심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후해 명동등 사채시장에 나돌았던 정체불명의 양도성예금증서(CD) 덤핑매각의 장본인이 드디어 확인될 것인가.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씨가 실명제 실시직전 거액의 CD를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명제 실시를 전후해 시중에 나돌았던 소문들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명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93년 7∼8월께 명동 여의도 강남등 사채시장에는 출처불명의 CD와 장기채등이 일시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시장이 크게 술렁거렸다. 하루에 1백억∼2백억원씩 거의 매일 사채시장에 유입된 이 CD와 장기채권의 특징은 액면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덤핑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 전액을 1만원권 현찰로 바꿔갔으며 비밀보장을 최우선 거래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명동 사채시장의 한 사채중개상은 『7월중순이후 20여일 사이에 1천억원대의 매물이 유입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었다. 사채시장에선 이같은 정체불명의 CD와 장기채가 금융실명제 실시를 감지한 검은 돈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했었다. 갑작스럽게 헐값에 매물화한 것이나 비밀보장·현찰거래를 조건으로 내건 사실이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실명제 실시이전에 CD는 검은 돈의 매개수단으로 인식됐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정체를 쉽게 숨길 수 있고, 만기(30∼2백70일)가 짧은데다 만기전에도 증권사나 단자사 사채시장을 통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 금리도 금융상품중에는 최고수준이어서 거액의 자금을 숨기기에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때문에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5·6공때 거액뇌물의 수단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실명제 실시 당시 국세청 통보대상 실명전환예금기준을 CD와 채권실물에 대해서만 「5천만원이상」(그외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모두 「5천만원 초과」)으로 정했던 것도 정부가 CD(당시 최저 거래단위가 5천만원이었음)를 검은 돈의 은닉처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CD에 거액의 검은 돈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실명제이후 사채업자들이 「CD 실명전환, 절대 비밀보장」등의 광고를 신문등에 연일 게재했던데서도 알 수 있다. 비밀보장만 되면 20∼30%씩 싼값에 팔아 넘기고 급하면 거의 절반 값에도 매매가 이뤄졌다. 사채업자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깨끗하지 못한 CD를 사들여 제3자의 이름으로 발행은행에서 현금화해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실명제이후 검은 돈의 은신처로서 CD의 매력은 사라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중 하나로 남게 됐다. 그나마 최근에는 실명제의 2단계 조치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눈앞에 두고 CD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우증권 채권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거래량이 2천억∼3천억원(10대 증권사 기준)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7백억∼8백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단기상품인데다 최근에는 수익률마저 떨어져 종합과세를 앞두고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노태우씨의 비자금수사로 그동안 시중에 나돌았던 수천억원대의 저리 괴자금설이 일부나마 사실로 확인된데 이어 전씨에 대한 수사로 「거액 CD 덤핑매각」의 실체가 얼마나 확인될지 궁금하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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