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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30대 영장기각/“면허취소 안알리면 구속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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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30대 영장기각/“면허취소 안알리면 구속부당”

입력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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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울산지원【울산=박재영 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정진호 판사는 12일 경남 울산남부경찰서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김보길(36·회사원·울산시 남구 신정동 195의 4)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판사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않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하오 11시5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모주점에서 술을 마신뒤 승용차를 몰고가다 3㎞정도 떨어진 울산공고 정문앞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음주단속반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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