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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단속망 완벽한 공조/해적판과의 전면전 선포/미국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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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단속망 완벽한 공조/해적판과의 전면전 선포/미국 지적재산권

입력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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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규정 전담반설치 적발액 갈수록 늘어/관련 이익단체들 규모·정보력 정부조직 능가미국연방세관 뉴저지주검찰등으로 구성된 공동수사팀은 지난달 박모(36·조지아주)씨, 김모(40·캘리포니아주)씨등 재미한인 53명을 지적재산권침해혐의로 체포하고 2,700만달러어치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박씨등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조지아주에 걸친 조직망을 갖추고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등 유명 가방 의류등의 위조품을 제작, 또는 수입판매해왔다. 수사팀은 「파이프라인」이라는 작전명 아래 무려 3년여에 걸쳐 수사인력을 대거동원, 공조수사를 편끝에 이들을 체포했다.

92년 미의회는 지재권침해사례를 「중범죄」로 규정, 연방법무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지재권위반사건은 연방수사국(FBI)이 전담반을 설치, 직접 수사하고 있다. 범죄기준도 과거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지재권해당품목을 270일 기간에 65개이상 복제한 행위」에서 「180일기간 10개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달러의 벌금과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해적제품 단속을 위해 연방세관및 지역세관에 별도의 전담반이 설치돼 있다. 장비 및 수사기술도 대폭 보완되고 있다.

한 FBI지재권전담 조사관은 『불법복제된 영화필름의 경우 자체 연구실에서 하루만 검토하면 어느 극장의 영사기를 통해 복제됐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LA세관 소속 앤서니 보치스조사관은 『지난해 3,700만달러어치의 지재권침해상품을 적발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600만달러어치를 적발했다. 이는 그만큼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은 민간단체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이뤄지고 있어 더욱 효율성이 높다. 국제지재권동맹(IIPA) 상용소프트웨어연맹(BSA) 미국출판협회(AAP) 등 각각 관련업계나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지재권관련 압력단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단체의 규모와 정보력은 정부조직을 능가한다. 최근 LA경찰은 제임스 영씨가 운영하는 비디오 불법복제공장을 적발, 증거품을 압수하고 영씨를 기소했다.

영씨의 불법복제공장을 처음 알아낸 것은 경찰이 아니라 미국영화협회(MPAA)가 고용한 사설탐정이었다. 민관이 마치 한 조직처럼 완벽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MPAA 한 단체가 95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벌인 지재권침해사례 조사만도 4,701건이었으며 이가운데 2,418건은 사법당국의 단속으로 연결됐다. 민간단체들은 미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압력과 조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싱가포르 경찰이 불법소프트웨어 소매점 세 곳을 급습했을 때 미국소프트웨어발행협회(SPA) 관계자들이 직접 동행, 단속과정을 감시했다. 뿐만아니라 이들 단체들은 정부간 협상과정에도 직접 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PA의 켄 와슈회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2·4분기 소프트웨어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5%나 늘어나는등 우리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단체를 통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반해적활동도 활발하다. 컴퓨터 네트워크전문회사 선마이크로시스템의 경우 한해 수익의 10%인 6억달러를 지적소유권보호에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세계에 걸쳐 고용하고 있는 상근직변호사만 50명에 이른다. 이 회사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고문 앨릭스 그라이스씨는 『중국에는 현재 26개의 소프트웨어 위조공장이 있다. 한국에도 청계천에는 불법복제공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자세하게 지적, 이들의 정보력을 가늠하게 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하에 치러지고 있는 해적제품과의 전면전은 「소비자보호」라는 대의에 의해 또다른 힘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상원법사위원장 오린 해치의원(유타주·공화)은 「반위조소비자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위조제품생산자들에게 기존의 처벌외에 사회에 대한 책임배상을 100만달러까지 추가로 물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대변인 진 로파토씨는 『정상적인 생산경로를 거치지 않은 위조품은 경제적 피해 뿐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로스앤젤레스=김준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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