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입신고서(I/L) 및 수출신고서(E/L)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DHL이나 페더럴익스프레스등 특급탁송으로 들여오는 서류 및 소액견본품(샘플)에 대해선 수입신고가 생략돼 반입시간이 한결 단축된다. 또 우량수입업자들은 세관에 담보를 맡기지 않고도 수입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수입통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수출입신고시 무역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I/L 및 E/L을 제외키로 했다. 대외무역법엔 아직 수출입업자가 외국환은행에서 I/L 및 E/L을 발급받도록 돼있으나 세관에서 이를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수출입신고제는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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