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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소홀 처벌강화/교개위/교육관련법 46년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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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소홀 처벌강화/교개위/교육관련법 46년만에 개편

입력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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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단일법률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현행 교육법체제가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대학교육법등 3개의 법률로 46년만에 전면개편된다. 또 60여개의 법령으로 중복돼 있는 사회교육에 관한 법령은 사회교육법으로 단일법령화 된다.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계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중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개편안에 의하면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교육권, 부모와 교사가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 국가의 편익제공의무등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다.

학교교육법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기존의 기간학제에 유치원을 포함시킨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교육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그 책임(현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을 강화키로 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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