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경남 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국교생 2명의 손바닥과 팔을 담뱃불로 지지고 문신을 새겨 넣는등 가혹행위를 한 김모(14·D중 3년), 최모(15·울산시 남구 달동)군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군등은 지난 7월 동네후배인 이모(12·D국교 6년), 서모(〃)군등이 자신들을 잘 따르지 않는다며 울산시 남구 삼산동 현우아파트 지하실로 끌고가 이군의 손바닥과 팔 7군데를 담뱃불로 지지고 서군의 온몸을 구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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