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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사건 대법,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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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침」 사건 대법,무죄 확정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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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1일 「보도지침」사건 관련자인 전한겨레 신문 이사 김태홍(52) 두레출판사 대표 신홍범(52)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41)피고인등 3명에 대한 국가기밀누설사건등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게재한 F-16기 인수식, FBI국장 방한등 7가지 사항은 당시 이미 외국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언론에 알려졌던 것이므로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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