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11일 오는 22일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두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을 이달말께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5·18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 따라 전·노씨에게 내란등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씨 1차 구속기한이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주영복 전국방장관과 이희성 전육참총장겸 계엄사령관을 소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결정 경위등을 조사하는등 5·18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12·12사건 당시 이학봉 합수부수사1국장,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직무대리등 2명을 상대로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삼청동 총리공관 경호병력 무력 교체상황등에 대해 추궁했다.<황상진·박진용 기자>황상진·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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