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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분양금 돌려받으려 지불각서 위조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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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분양금 돌려받으려 지불각서 위조 공무원 구속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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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1일 택지분양권매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불각석를 위조한 서울 중랑구청 토지관리계장 서병대(51·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아파트 312동 1101호)씨를 사문서위조 및 무고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서씨는 91년 친척 정종갑(45·울산 고도화학대표·울산 울주구 온산면 화산리 345)씨의 소개로 성남시내 모 택지개발사업 택지분양권을 7,400만원에 매입했으나 이후 개발사업자의 부도로 분양권 매입권을 떼이게 되자 지난해 3월 소개인인 정씨 명의의 「지불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난 10월에는 검찰에 탄원서까지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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