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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정관련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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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정관련 제도들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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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여성에 3∼5점 가산/배우자 상속 증여공제 확대·방과후학교 늘려/동성동본 부부 혼인 접수·공동 육아조합 설립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여성응시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지고 상속세법 중 배우자 상속 및 증여 공제범위가 확대되며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시범 설립된다. 또한 현재 시범실시중인 방과후 학교가 확대실시되며 1년동안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허용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정 관련 사안들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

▲공무원 시험 여성응시자 가산점제=공무원 임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될 것이 확실하다.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여성합격자가 내년도 목표선인 10% 미만일 때는 3∼5점의 가산점을 받게된다.

▲배우자 상속·증여 공제범위 확대=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상속 및 증여세를 현실화시켜 여성배우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1억원+(결혼연수×1,200만원)이었던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가능한 돈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증여세 배우자 공제는 3,000만원+(결혼연수×300만원)에서 5,000만원+(결혼연수×500만원)으로 높아졌다.

▲공동육아조합 설립=세계화 추진위원회의 10대과제에 포함됐던 것으로 97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시범실시 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한다. 어린이가 있는 30∼40가구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시설을 확보하면 국민연금기금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 학교=현재 실시중인 2개의 시범학교에 대한 한국여성개발원의 평가가 이달말께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 1인당 30명 이하의 아동만 받을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아동보육시설설치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성동본부부 혼인신고=지난달 17일 특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연말까지 대법원 규칙에 의해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신고절차는 78년과 88년 두차례 실시된 전례에 비추어보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와 동성동본 부부 혼인신고 불가사유인 당사자간 직계혈족이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친족관계, 혹은 당사자간 직계인척이거나 부의 8촌 이내의 혈족 인척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재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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