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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5·18법」 설전/소급입법여부·법체계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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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5·18법」 설전/소급입법여부·법체계 등 쟁점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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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소속당입장대변 공방11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5·18특별법안의 주요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의원들은 나름대로 치밀한 법논리를 앞세웠으나 실제로는 소속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 사실상 5·18특별법안에 대한 4당의 입장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날 회의는 신한국당의 특별법안과 자민련의 특검제안등 2개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대체토론은 신한국당의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입법논란에 따른 위헌문제였다.

포문은 자민련의 유수호 의원이 열었다. 유의원은 5·18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전제아래 여당의 특별법안은 명백한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여당이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하에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5·18특별법제정을 들고나온 것은 대선자금문제를 희석하기위한 깜짝쇼』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의 강신옥 의원은 5·18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않았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그는 『내란수괴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란죄에 대한 수사나 소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유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은 신한국당의 입장을 측면지원하고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해제일등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할 경우 적어도 내년 1월23일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서 『유의원의 주장은 수구세력에 영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측도 공소시효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 및 민주당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했다. 하지만 국민회의의 조순형 의원은 신한국당의 특별법안이 일반법사항과 특별법사항을 함께 포함, 법체계상의 결함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의 5·18특별법 제안자인 박상천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신한국당 특별법안의 법률적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신한국당 안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씨측이 위헌을 제기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있다며 12·12와 5·18사건에 국한된 특별법을 우선 만들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배제는 일반법안으로 처리하는 등 치밀한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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