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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판 촬영 허용 검토/담당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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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재판 촬영 허용 검토/담당 재판부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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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판 일부공개 적극 고려노태우씨 부정축재비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8일 상오 10시 서초동 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이 사건 첫 공판의 법정촬영을 일부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재 법정촬영과 녹화, 중계방송은 지난 83년 대법원이 법정 소란행위 방지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한「법정촬영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재판장의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지법이 지난 9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사건의 경우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길수 있도록 법정촬영을 허락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내 촬영을 허락한 바 있고, 올해 초 부산지법도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선거공판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재판부가 노씨공판의 법정촬영을 일부 허용하면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노씨의 모습이 사진이나 TV를 통해 공개된다.

재판부는 또 법정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방청객들에게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배부될 방청권은 재판이 열릴 대법정 규모(1백90석)에 맞게 1백90여장 정도로 당일 법원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며 입석방청은 금지할 방침이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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