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5·18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했다.법사위는 회의에서 신한국당이 제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과 자민련이 제출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희태)에 회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은 특별법안중 공소시효정지문제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으나 자민련측은 이미 5·18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특별법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또 신한국당의 법안이 일반법사항과 특별법사항을 함께 포함하고있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단순가담자등에 대해 공소시효정지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검사제와 관련, 신한국당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회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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