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통과따라정부는 96년부터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들에 금융 및 세제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지원 특별법에 의한 것이다.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구조개선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이 「특정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조항을 담음으로써 이 법의 시행일인 96년 3월1일이후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특정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양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 신발부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대구 부산지역이나 덕산그룹 부도때 광주지역 기업이 연쇄부도 몸살을 앓았듯 대형부도사고가 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긴급자금 및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금명간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지원기간 종업원수 자본금등을 감안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규모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의 연착륙이 이뤄지지 않고 경기양극화현상이 지속될 경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인력난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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