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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통신사업 외국인지분 98년부터 33%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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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통신사업 외국인지분 98년부터 33%까지 허용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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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방계획서제출정부는 98년1월부터 시내·시외 및 국제전화와 디지털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무선호출서비스 등 유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33%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기존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는 금융분야 양허안에 따라 개인 3%등 총 15%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최초시장 개방계획서」를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0차 WTO기본통신협상에 제출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시내·시외 및 국제전화등 유선서비스분야의 외국인 대주주는 계속 금지하고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지분참여는 20%로 제한하되 외국인 대표이사 및 임원수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실시하는 국경간 공급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을 국내표준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CDMA방식을 제외한 다른 기술은 불허된다. 또 통신회선보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회선재판매서비스는 98년부터 사업자수 및 외국인지분에 제한을 두지 않되 공중통신망과 접속해 제공하는 음성통신서비스는 2001년이후에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98년 개방할 통신서비스는 ▲음성전화(시내·시외 및 국제전화)▲패키지교환 ▲회선교환 ▲텔렉스▲전신 ▲팩시밀리 ▲전용회선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호출 ▲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등 12개분야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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