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 규정까지 숱한반전·곡절/위기느낀 하나회 병력동원 유혈끝 군권장악/반대장성 30명숙청으로 군사정권창출 “첫발”/대통령2명등 배출불구 끝내 국민심판대에「12·12사태」가 발발 16년째를 맞아 극적 반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혼란 수습을 위해 구국의 일념으로 나선 행동』이 「군사반란」으로 규정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2·12를 일으킨 뒤 대통령 2명과 대장 9명, 장관 5명 감사원장 1명등을 배출했던 신군부 세력중 대통령 2명은 이미 구속됐다. 상당수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16년이 가져온 변화는 참으로 엄청나다.
「12·12」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규하정부의 출범일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주범 김재규의 법정 최후진술일인 79년 12월13일 전야에 일어났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을 김재규 비호세력으로 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정총장을 구속·조사하기 위해 병력을 불법으로 동원한 것이다.
신군부의 병력동원은 그들의 체질적인 정치성과, 현실적으로 닥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신군부는 군내의 유일한 파벌이었던 하나회가 주축을 이뤘으며 전두환 당시보안사령관이 이끌고 있었다. 하나회는 박대통령이 육사8기 중심의 이른바 「정군파」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키운 친위별동대였다.
그들은 경호실 수경사 특전사 보안사등 정치색이 강한 부대에 주로 근무하면서 유신체제의 계엄령 위수령등에 자주 동원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군대를 정권유지 차원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박대통령의 막강 권력을 등에 업은 하나회의 일부는 평소 군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정총장이 계엄업무를 「물 계엄」으로 이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었다.
전두환 당시보안사령관등은 신정부 출범등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흐름과 하나회를 축출하려는 정총장등의 움직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유혈충돌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한 것이다. 12·12를 통해 정치적·군사적 흐름을 반전시킨 그들은 이듬해 5월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마침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신군부는 12·12를 『시해사건의 마무리』라고 합리화했으나 불법연행의 하극상사건이었으며 병력을 동원해 군권을 장악한 뒤 정권까지 찬탈한 쿠데타였다. 이 사건 직후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하소곤 육본참모부장 등 30여명의 장성이 숙청당했다. 이에 비해 12일 거사 모의를 위해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인 12명중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 중장,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소장, 박희도 최세창 준장, 김진영 대령 등 9명이 대장까지 올랐다.
12·12는 전정권에 이어 노태우 정권으로 군부통치가 계속되면서 정국혼란 수습 과정에서 빚어진 필연적 사건으로 홍보되었다. 정권 창출의 모태적 사건을 신군부가 부정할 리 만무했다.
그러나 92년 문민정부의 시작과 함께 12·12는 법과 역사의 심판 앞에 서게 됐다. 이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지난해 10월29일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주모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노전대통령은 『검찰의 결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 반발은 도리어 자신들의 구속사태로 결말이 났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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