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현재보다 2배정도 밝은 고광도의 자동차전조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생산되는 대형버스는 시속 1백이상을 낼 수 없도록한 속도제한기를, 내년 4월부터 생산되는 고압가스운반화물차량은 시속 80로 제한된 속도제한기를 장착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현재 자동차와 2륜자동차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7만5,000칸델라로 100전방에 비치는 물체의 밝기가 촛불5개밝기인 5럭스에 불과, 야간운행시 안전운전에 큰 지장을 주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동차는 11만2,500칸델라, 2륜자동차는 15만칸델라인 전조등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현재보다 최고 2배이상 밝기가 개선될 수 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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