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돈세탁방지법」이 금융질서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제정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신한국당은 당초 금융기관이 불법·탈법의혹이 있는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직당국에 신고토록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처벌하도록하는 내용의 돈세탁방지법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돈세탁방지법 제정시 무분별한 신고사태가 발생,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유보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차명계좌 개설등에 협조하는 행위가 금지돼있고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처벌규정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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