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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3년이상보유 비과세/세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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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3년이상보유 비과세/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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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납세 부가율 소매 13%,음식·숙박업 50%/금융과세 범위·방법 등 확정정부는 11일 소득세 법인세등 13개 세법시행령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결정과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완화등 양도소득세제 보완,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확정등이 주요내용이다. 세법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채권등에 대한 과세방안은.

『보유기간별로 이자를 따져 보유자의 종합과세에 포함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채권을 사고 파는 법인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5%(법인 20%)다』

―3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의 요건은.

『계약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 경우는 중도해지일)까지가 5년이상이고 그 전에는 불입금을 찾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만기 3년인 저축을 만기일전에 5년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가입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은행등에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30% 세율이 적용된다』

―95년말이전 5년이상 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95년말이전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그 이후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부담이 줄어드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2억4,840만원이 넘어야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어떤 것인가.

『납세자가 종합과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끝내는 저축이다. 가입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1세대 1통장으로 한도는 1,200만원(잔액기준)이고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완화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면 실제로 얼마를 살았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되어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경매진행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으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수용된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다른 집을 일시적으로 사서 살다가 새로 건축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1년이상 살던 집을 취학 직장관계 1년이상 요양·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관계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에 있는 집을 사 이사하는 경우등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사업상의 관계로 이사하는 것은 제외했고 질병의 경우도 1년이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 등기전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신고(대리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다만 3년이상 보유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농지는 등기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세율 제도란.

『95년 10월3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을 확인한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으로서 95년 11월1일부터 96년말까지 취득(서울 제외)해 매입후 5년이상 보유·임대후 팔 경우 일반양도세율(96년부터 30∼50%)대신에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도입되는 간이과세제도에 있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총 11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지난 3년간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을 산정했다. 다만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매출액 1억원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96년 40%, 97년 45%로 정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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