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중요증인 진술거부 경우 등에 활용/공판증언과 같은 효력… 거부땐 강제구인가능「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이란 반드시 필요한 증언을 공판정에서는 얻어내기 힘들경우 첫 공판이 시작되기전에 미리 판사앞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21항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와 2항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를 증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경우」에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통상 2항의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규하 전대통령은 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증인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된다. 이때의 증언은 공판에서의 증언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판사앞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경우 진술을 재청취해야 하는 검찰신문조서보다 더 높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진술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최전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리고 나오기는 어렵다.출석해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제도는 73년에 생겼다.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증인보호차원에서 조직폭력배사건등에서 곧 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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