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반대·여 이탈 늘땐 이변도금주부터 본격화하는 여야의 5·18특별법 협상은 각당의 입장이 묘하게 뒤얽혀 마치 고차방정식을 푸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같다. 그만큼 오는 18일께로 예상되는 법안처리에서 나타날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다양하다.
현재 재적의원수는 모두 2백90명으로 신한국당 1백66명, 국민회의 53명, 민주당 40명, 자민련 25명, 무소속 6명이다. 이중 민주당 전국구 11명은 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표결에서는 국민회의 당론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5·18특별법은 국회법상 일반법안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표결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재적의원 모두가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1백46명이상이 찬성해야 특별법이 제정된다.
표결결과를 예측해 보기위해서는 먼저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각당의 입장과 내부사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별법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은 찬성을, 자민련은 내심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내에서도 법안제출때 서명을 거부한 10여명은 법안처리에 반대 또는 불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이들 외에도 대구 경북(TK)출신, 5·6공의 핵심요직을 지낸 인사등 10∼15여명도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법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의원 6명중에서는 5공신군부와 가까운 정동호 의원의 반대는 확실해 보이며 지역정서상 TK성향인 1∼2명정도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제에서 예상되는 표결의 「경우의 수」중 첫째는 특별법제정 자체에 부정적인 자민련외에 여야 3당의 협상이 성공할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자민련을 제외한 3당의 표로 법안은 무난히 가결될 수 있다.
이에비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신한국당안이 표결에 오르게 된다면 상황은 복잡해 진다. 우선 『협상결과가 어떻든 법은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민주당이 역사적 명분론을 들어 표결에서는 찬성한다면 국민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과 민주당의원들만으로도 법안통과는 무난하다.
이와달리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모두 반대당론을 정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신한국당으로서는 이 경우를 가장 「경계」해야 할 처지다. 야 3당과 무소속의원 전원이 반대입장을 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한국당 의원들중 최소 이탈 예상숫자인 20명만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져도 법안은 부결되기 때문이다.
협상이 실패했다해도 국민회의와 민주당, 특히 국민회의가 법제정의 명분을 의식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의원들에게 자유표결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야권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킬 게 확실하다.
결국 표결이 의원들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기립표결방식이 되리라는 점, 신한국당의 이반표가 많아야 30명을 넘지 않으리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5·18특별법의 회기내 제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원들 상당수, 그중에서도 신한국당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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