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경영향평가 실명제 실시/“부실작성 방지” 평가자 등 이름 명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실명제 실시/“부실작성 방지” 평가자 등 이름 명시

입력
1995.12.11 00:00
0 0

환경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참여한 기술자의 이름과 평가책임자를 명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전국 88개 환경영향평가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막기 위해 평가실명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평가항목중 일부를 하청줄 경우에도 하청받은 회사와 사람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토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행회사들이 평가서 내용을 서로 베끼거나 조작하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평가를 둘러싼 시비가 잦아 부실평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이후 지금까지 업무정지·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사는 (주)창신종합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쌍용엔지니어링(주), (주)대우엔지니어링, (주)금호엔지니어링 등 5개사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