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참여한 기술자의 이름과 평가책임자를 명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전국 88개 환경영향평가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막기 위해 평가실명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평가항목중 일부를 하청줄 경우에도 하청받은 회사와 사람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토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행회사들이 평가서 내용을 서로 베끼거나 조작하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평가를 둘러싼 시비가 잦아 부실평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이후 지금까지 업무정지·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사는 (주)창신종합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쌍용엔지니어링(주), (주)대우엔지니어링, (주)금호엔지니어링 등 5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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