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내년부터 국내은행들이 해외점포 설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은행도 사무소 개설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곧바로 지점을 열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은감원은 지금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국외점포 신설시 연도별 지도방침에 따라 개별심사를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연도별 지도방침만 제시하고 개별심사는 생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했던 「사무소 전치주의(전치주의)」규정을 폐지, 시행시기도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후속협상에서 제시한 내년 7월1일에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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