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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지급 부당행위/논노 2사 공정위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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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지급 부당행위/논노 2사 공정위 시정령

입력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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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논노와 (주)논노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지난 92∼94년 하도급업체에 하청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납품수령후 60일이내)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479만원과 지연이자 2,591만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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