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자금법 개정안 첨예 대립/전·노씨 수감이후­여야 쟁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첨예 대립/전·노씨 수감이후­여야 쟁점

입력
1995.12.09 00:00
0 0

◎여 국고보조 감소안에 야 반대/선거법 개정은 합의무난 예상5·18문제에 더해 정치관계법, 좁게는 정치자금법 개정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한국당이 지난 7일 잠정확정한 법개정안에 대해 야권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타나있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다섯가지이다.

우선 국고보조금의 액수와 배분기준, 사용처규제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있다. 신한국당은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인 국고보조금액을 6백원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또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똑같이 나눠갖도록 돼 있는 보조금규모를 전체의 40%에서 20%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조금의 20%이상을 정책개발비에 사용토록 의무화할 생각이다. 신한국당은 대신 정당후원회의 모금한도를 늘려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신한국당이 내세우는 명분은 정치자금문화의 개선과 함께 『국고보조의 규모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춰주고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정당」들이 양산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신한국당안대로라면 현재 1년에 36억여원을 보조받는 국민회의는 28억원정도, 56억여원을 받는 민주당은 40억원정도, 44억여원을 받는 자민련은 32억원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비해 현재 92억여원인 신한국당몫은 69억원정도로 줄어든다.

야당이 이같은 금전적 손해를 순순히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또 법개정안에 담긴 여당의 정략적 의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국민회의 박지원 대변인은 『대부분 야당이 정당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를 모를리 없는 신한국당이 국고보조금을 줄이려는 것은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야권은 신한국당안에 맞서 역으로 역대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야권은 지정기탁금제도를 『합법적인 정경유착통로』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를 아예 폐지하든지 기탁금중 일정부분을 비지정정당에게도 나눠주도록 법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8일 특정정당에 지급되는 지정기탁금을 총액의 75%를 못넘게 제한하고 나머지 25%는 여타정당에 배분토록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이에비해 선거법개정안은 여야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신한국당안이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의 대표적 성과중 하나로 평가됐던 자원봉사제등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하려는데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담합』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결국 선거법개정안은 이번 회기내에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돈문제가 걸린 정치자금법의 처리는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