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8일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인사건의 이현숙(20·여)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원종성(24)피고인등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프라이드 승용차안에서 수거된 머리카락은 감정결과 숨진 강양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피고인등 4명의 시간대별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양의 이종사촌언니인 이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관련기록을 검토한 결과 강양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선고형량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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