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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 의원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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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도 의원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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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6단독 권순일 판사는 8일 은행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최락도(57·전북 정읍·3선)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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