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개정안 제출중앙선관위는 8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수수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정당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의원후보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액도 현재의 2배로 상향조정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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