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자법 위반 정당도 처벌/정치자금수수 예금계좌 통해서만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자법 위반 정당도 처벌/정치자금수수 예금계좌 통해서만 가능

입력
1995.12.09 00:00
0 0

◎선관위 법개정안 제출중앙선관위는 8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수수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정당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개정안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의원후보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액도 현재의 2배로 상향조정했다.<장현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