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전총장 등 5명 어제 조사/최전대통령에 곧 출석요구서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7일 12·12 당시 계엄사령관겸 육참총장 정승화, 20사단 참모장 노충현, 정총장 경호장교 김인선, 노재현 국방장관 부관 배상기, 보안사 서빙고분실장 한길성씨등 5명을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8일 차규헌 수도군단장 등 5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한남동 총장공관에서 합수부 우경윤 육본범죄수사단장과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등에게 연행된 과정등을 조사했다. 또 정총장 연행 당시 부관실에서 이재천 총장수행부관과 함께 대기중이던 경호장교 김씨가 한씨등 보안사 수사관 3명이 난사한 권총에 제압당한 상황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노참모장을 상대로 5·18 당시 20사단 병력의 광주 이동및 발포등이 누구 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2시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등 검사 3명을 안양교도소로 보내 전두환씨를 상대로 2차 출장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이날 방문조사에서도 검찰의 신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규하 전대통령이 방문 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옴에 따라 출석요구서 발부등 법절차에 따른 소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차례 더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법원에 1회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 법정에서 최전대통령의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최전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 최전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게 된다.<황상진·이태희 기자>황상진·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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