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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청소년 수련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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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청소년 수련원 허가

입력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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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원·무단용도변경 원장 등 6명구속【여주=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강민구 검사는 7일 이천군 청소년계 주사 나성균(43·7급), 건축계 서기 신범식(34·6급)씨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이천청소년수련원장 서재웅(43)씨를 청소년수련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건축허가를 미끼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이천 대일측량설계사무소 실장 황동석(28), 한울건축사무소 실장 이주형(30)씨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혐의로, 이씨에게 건축사면허를 빌려준 건축사 김선령(31)씨를 건축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공무원 나씨는 이천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기전인 93년 4월 무허가 건물이 난립, 사업허가가 불가능한 이천군 마장면 목리 1의 1일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신청서를 낸 건축주 이씨로부터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건축사 황씨를 통해 200만원을 받는등 같은해 10월까지 6차례 665만원을 받았다.

또 수련원원장 서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수련원 본관지하 기초부분의 흙을 파낸뒤 학생숙소로 무단용도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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