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10일부터 조정오는 10일부터 의료보험환자의 의원급의료기관 진료비(1만원이하)중 본인부담금이 종전 2천9백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부터 의보적용이 되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검사비중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별로 3만5천6백10∼7만7천1백6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30일 의보수가 11.82% 인상에 따라 조정된 1천7백여 의료행위별 수가를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일 고시했다.
조정내역에 의하면 1만원이 넘는 의원급의료기관의 초진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종전 4천60원에서 4천3백80원으로 오르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8천9백60원에서 1만90원으로, 3차진료기관은 1만3천3백60원에서 1만4천6백85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한편 70세이상 노인에 대한 초진진료비는 의원과 한의원은 2천9백원에서 2천원으로, 치과의원은 3천4백원에서 2천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소와 보건기관의 진료비는 9백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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