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물리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대폭 완화된다.위반사항을 고칠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연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해 1년에 두차례 매기던 이행강제금을 한차례로 줄이고 부과액수도 현재의 20%로 대폭 줄어든다.
또 과태료는 연면적 60㎡이하의 1가구1주택에 한해 현재의 10%만 부과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기준을 마련, 이번주중 전국시도에 하달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과태료 완화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소유 주택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 ▲도시계획사업구역내 주택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주택등 영세민이나 개발에 따라 곧 정비될 주택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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