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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고보조 축소 신한국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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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고보조 축소 신한국당 개정안

입력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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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가칭)은 7일 정치관계법 기초위(위원장 이해구)를 열어 현재 유권자 1인당 8백원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6백원으로, 동시선거의 경우 1인당 6백원에서 5백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잠정확정했다.또 국고보조금 총액의 40%로 돼있는 교섭단체구성 정당의 균등배분비율을 20%로 낮추고 나머지 80%는 의석수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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