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2·12서 5·18로 무게중심/광주진압군 출동 박준병씨 소환 초점이동 시사/12·12부분 거의 끝나 보강수준/정권찬탈 도모과정 규명 주력12·12 군사반란 및 5·18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한지 하루만인 1일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출두통보를 한뒤 전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3일 전격 구속수감했다. 2일에는 서울구치소를 방문, 노태우 전대통령을 조사했다. 이런 진행속도라면 12·12의 핵심주역들의 전원소환이 가까운 시일내에 마무리 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환자의 면면은 급박한 수사진행속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 4일 소환자는 조홍 전수경사헌병단장과 노재현 전국방부장관. 5일에도 소위 경복궁모임의 좌장격인 유학성 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외에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에 동행했던 성환옥 당시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이 소환됐다. 유씨를 제외하곤 그다지 핵심인사가 아니다.
때문에 검찰주변에서는 사전준비가 부족했거나 관련자들의 소환불응으로 인해 수사가 지장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검찰은 느긋한 표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지난번 수사에서 12·12 부분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난 상태』라며 『관련자들의 개인혐의를 특정하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12·12 수사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5·18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환자 대부분을 철야조사 하는데다 6일 박준병의원을 소환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박의원은 12·12 당시 20사단장으로 「경복궁 모임」에 참석한 반란모의자의 일원이지만 1공수, 3공수여단과 달리 12·12때 예하 군병력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반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엔 진압군으로 출동, 과잉진압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5·18 수사발표문에도 이같은 사실이 명시된 바 있다.
검찰은 12·12는 5·17, 5·18로 이어지는 군사반란 및 내란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고 신군부측이 군권장악에 이어 정권찬탈을 도모하는 과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박의원등을 통해 12·12 등 일련의 사건이 이같은 사전구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낼 경우 5·18 특별법이 없더라도 핵심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12·12 및 5·18의 공소시효기산점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까지로 연장돼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권고위관계자가 『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 5·18광주양민학살과 관련한 사법처리대상자는 핵심주모자등 소수에 그칠 것』이라면서 『현행법으로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것도 검찰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씨 기소시한인 22일께 가서 사법처리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나는등 수사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사건과 별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2팀이 본격 가동될 경우 전씨와 그 측근들에 대한 개인비리도 시계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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