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땐 연희동자택 포함 전재산 압류될듯「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전직대통령 노태우씨는 재판이 끝나면 「알거지」신세가 될 것 같다. 재판결과 노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는 법원이 인정한 뇌물액이 채워질 때까지 드러난 모든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거나 징수하는등 처분을 하게 된다.
문제는 노씨의 전재산을 처분한 액수가 법원이 인정한 뇌물액수보다 적을 경우다. 현행법상 노씨처럼 몰수와 추징의 경우는 벌금형과는 달리 미납부액을 징역형으로 환산해 형을 살리는 「환형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모자라면 국가에 대한 빚쟁이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씨의 숨은 재산이 발견되면 절차를 거쳐 국가가 압류할 수 있다. 노씨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 명의라도 노씨 것으로 확실시되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압류할 수 있다. 해외재산도 확인만 되면 정식외교 경로를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
뇌물로 받은 것은 물론 뇌물성 자금으로 구입한 시계 반지등 보석류와 골동품 그림등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재산 처분액수가 뇌물액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이 실제거래액보다 싸게 처분되는 점등으로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노씨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지근한 태도만 취하는 바람에 그나마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국가헌납」카드도 써 보지 못한채 군시절부터 아끼던 연희동 집마저 날리게 됐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