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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면세차 구입 절차/내년부터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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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면세차 구입 절차/내년부터 대폭 간소화

입력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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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6일 내년부터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특소세(10%)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시·군청과 관할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절차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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