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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중기지원시설 등 과밀억제권역내 건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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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중기지원시설 등 과밀억제권역내 건축가능

입력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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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법 시행령 개정 오늘부터 부분시행정부는 6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의 지정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법인과 국제협력 중소기업 지원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공장의 수도권내 건설 허용범위가 넓어지고 공단용지에 대한 처분규정도 대폭 완화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고 산업용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통상산업부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7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문화 의료시설을 규제대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내에서 통산부등 관계부처의 산업정책상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장설립을 건교부에 요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유치지역 ▲주민소득기반 확충이 필요한 지역 ▲밀집된 공장의 집단정비를 위한 지역으로만 한정돼 있던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지정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공공법인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밀억제권역내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기존 무역 금융 정보통신 등 12개시설외에 국제협력 중소기업지원시설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공장설립 규제와 공단 입주기업의 공단용지 처분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이내에서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연보전지역 가운데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구분없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을 기존 231개에서 337개로 확대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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