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5일 일반국민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반사면계획에 병행, 징계처분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사면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사면을 받을 수 있는 과실발생 기준시점은 지난 8월10일이며 대상은 감봉 견책 경고등 정직이하의 징계를 받은 은행 보험 증권등 전 금융기관과 산하단체, 금융감독기관 및 각 금융협회·단체 종사자들이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전체 금융계 종사자의 20%수준인 약 5만여명이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방법은 지난 8월10일 이전의 과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현재 징계중인 사람은 징계집행을 정지하며 ▲8월10일 이후에 적발됐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징계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직보다 높은 징계, 즉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임직원이나 금융실명제 위반자, 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등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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