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계도 대사면 조치/재경원/정직이하 징계 5만여명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계도 대사면 조치/재경원/정직이하 징계 5만여명 혜택

입력
1995.12.06 00:00
0 0

재정경제원은 5일 일반국민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반사면계획에 병행, 징계처분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사면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사면을 받을 수 있는 과실발생 기준시점은 지난 8월10일이며 대상은 감봉 견책 경고등 정직이하의 징계를 받은 은행 보험 증권등 전 금융기관과 산하단체, 금융감독기관 및 각 금융협회·단체 종사자들이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전체 금융계 종사자의 20%수준인 약 5만여명이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방법은 지난 8월10일 이전의 과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현재 징계중인 사람은 징계집행을 정지하며 ▲8월10일 이후에 적발됐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징계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직보다 높은 징계, 즉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임직원이나 금융실명제 위반자, 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등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