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위 등 발표문 낭독만 40분/「몰수특례법」 노씨에 처음 적용검찰의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고 12·12및 5·18사건의 수사가 관련자들의 소환으로 본격 진행된 5일 대검과 서울지검 등 서초동 검찰청사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날 발표를 3분 앞둔 하오1시57분께 발표장인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 수사검사 12명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안중수부장은 『오늘 노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수사결과 내용과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지금부터「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발표를 시작. 안중수부장은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성호 서울지검 특수3부장등 수사검사 12명을 배석시킨뒤 35쪽에 달하는 발표문을 40분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중간수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수사참여 인력과 피조사자수, 사상최고 뇌물 액수등 각 분야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체 총수들을 소환해 노씨 비자금 조성경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모두 60여명을 사전소환했고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는 국세청, 은행감독원등 무려 92명의 수사진을 투입, 모두 39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은행관련자등 비자금 조성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한 인원은 모두 2백여명으로 검찰은 모두 3백여명을 조사한 결과가 됐다.
○…검찰은 발표에 앞서 상오10시 김기수 검찰총장실에서 최명선 대검차장과 안강민 중수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뇌부 회의를 가진 후 이정수 수사기획관실에서 문영호 중수2과장등 수사팀전원이 참가한 실무자 회의를 잇달아 갖고 발표에 대비했다.
○…노씨는 지난 1월5일 발표된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이 적용된 첫 전직공무원으로 기록됐다.
몰수특례법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경우 이 돈은 물론 이 돈을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 몰수하고 재판에서 몰수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이들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위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노씨는 남은 비자금중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과 기업에 변칙대여한 부분, 부동산으로 유입된 자금등 2천4백억원 규모의 재산과 함께 연희동자택, 대구의 전답등 모두 2천8백여억원의 재산이 몰수된다.
○…12·12사건 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였던 유학성씨는 이날 상오9시53분 핵심 관련자로는 3번째로 서울지검에 출두했다. 유씨는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조사실로 가려다 취재진의 제지와 요청이 계속되자 마지 못한 듯 포토라인으로 2차례나 돌아가 포즈를 취하는 촌극을 빚었다.
하오 4시50분께 검찰에 출두한 12·12당시 육군본부 헌병단실 기획과장 성환옥씨는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이미 지난번 조사때 할 말을 다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